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53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12-18 · 시행 2024-12-18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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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기면허발급 시스템 지정제11조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 지정운용제12조 시스템 접근방지제13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제14조 시스템 무단사용 방지제15조 비밀번호사용 및 관리제16조 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제17조 시스템보안사고의 처리제18조 품질관리대상업무처리제19조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의 업무범위제2조 정의제20조 오류발생시 대처제21조 사후관리제22조 해기면허발급 등제23조 신청 및 방법제24조 처리과정제25조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확인제26조 해기면허입력 및 출력제27조 해기면허발급제28조 보완 및 반려제29조 관련서류보존제3조 품질관리대상업무제30조 해기면허용지 등제31조 해기면허의 실효 및 정지제32조 해기면허의 취소제33조 승하선공인신청제34조 확인사항제35조 처리 및 시스템입력제36조 승하선기록의 추가ㆍ삭제 및 정정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