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2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적합사항의 시정절차는 별표9호와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적합사항의 시정절차는 별표9호와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50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