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2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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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시정조치 보고서 보고번호 | | | | | | 소관부서 | | | 보고일자 | | | 지 적 구 분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부적합 종 류 | □ 중부적합 사항 □…
[별지 제6호 서식]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 과 명 : 부 적 합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시 정 조 치 | 시 정 조 치 | 시 정 조 치 보고일자 | 보고번호 | 제 목 | 소관과 | 보고번호 | 시정조치 완 료 일 | 문서번호 | | | | | | (210㎜…
< 별표 9 > 내부평가 절차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 | | |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품질관리위원회 내부평가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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