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8조 (품질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대상, 내용, 시간 등은 별표10과 같이 실시한다.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항부터
항까지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화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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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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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