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8조 (품질관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대상, 내용, 시간 등은 별표10과 같이 실시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①항부터
②항까지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화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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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화기록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대 화 기 록 일 지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 결재 | 결재 | 담 당 | 담 당 | 과 장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 결재 | 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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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해기면허의 품질관리체제 내부평가기준
< 별표 10 > 해기면허의 품질관리체제 내부평가기준 1.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 평 가 영 역 | 평 가 부 문 | 평가항목수 가. 시스템 보안 | ○ 해킹방지 | 3 나. 시스템 유지․보수 | ○ 바이러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 | 1 1 다. 시스템 관리 | ○ 면허번호 관리 ○ 선원기록 관리 ○ 면허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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