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점검결과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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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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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