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②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③점검결과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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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산기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전산기기점검기록부 년 회 구 분 기기명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종 합 평 점 | 비 고 구 분 기기명 | 하 드 웨 어 | 프 로 그 램 | 출 력 상 태 | 라 인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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