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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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②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③점검결과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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