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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강사인력풀 운영조문 원문
    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의 경우는 강사인력풀 외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제6조 · 강사 모집조문 원문
    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8.1.29., 2024.1.29.>③ 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강사 모집조문 원문
    <개정 2018.1.29., 2024.1.29.>③ 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강사인력풀 운영조문 원문
    력풀 외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 제6조 · 강사 모집조문 원문
    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제목개정 2017.12.2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강사인력풀 운영조문 원문
    . <개정 2018.1.29.>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강사 선발조문 원문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강사 지원자는 정해진 시험강의 일정에 참석하여 시험강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험강의 평가위원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강의 강사 평가표를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연수센터장은 시험강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강사 선발계획 인원의 100%를 최종 선발하되 100%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강사 선발조문 원문
    , 선발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2024.1.29.>⑦ 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⑧ 연수센터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인원이 선발계획 인원의
  • 제9조 · 강사의 의무조문 원문
    ① 강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의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강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② 강사는 연수센터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강사 평가조문 원문
    대하여 교육생 설문조사와 반기 2회 이상 교육운영관이 참관하는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의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연수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정기)에 따라 강사별 강의역량을 평가한다.③ 연수센터장은 그 해의 교육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최종)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 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강사 평가조문 원문
    . <개정 2017.12.29.>② 연수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정기)에 따라 강사별 강의역량을 평가한다.③ 연수센터장은 그 해의 교육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최종)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를 종합한다. <개정 2017.12.29.>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강사평가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연수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연수기획과장,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사관리 담당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강사평가심사위원회조문 원문
    ,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⑤ 각 위원은 강사 평가를 통해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이 때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결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강사평가심사위원회조문 원문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⑦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강사는 심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⑧ 연수센터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