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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강사인력풀 운영조문 원문
    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의 경우는 강사인력풀 외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제6조 · 강사 모집조문 원문
    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8.1.29., 2024.1.29.>③ 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강사 모집조문 원문
    <개정 2018.1.29., 2024.1.29.>③ 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강사인력풀 운영조문 원문
    력풀 외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 제6조 · 강사 모집조문 원문
    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제목개정 2017.12.2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강사인력풀 운영조문 원문
    . <개정 2018.1.29.>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강사 선발조문 원문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강사 지원자는 정해진 시험강의 일정에 참석하여 시험강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험강의 평가위원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강의 강사 평가표를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연수센터장은 시험강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강사 선발계획 인원의 100%를 최종 선발하되 100%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강사 선발조문 원문
    , 선발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2024.1.29.>⑦ 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⑧ 연수센터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인원이 선발계획 인원의
  • 제9조 · 강사의 의무조문 원문
    ① 강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의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강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② 강사는 연수센터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강사 평가조문 원문
    대하여 교육생 설문조사와 반기 2회 이상 교육운영관이 참관하는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의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연수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정기)에 따라 강사별 강의역량을 평가한다.③ 연수센터장은 그 해의 교육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최종)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 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강사 평가조문 원문
    . <개정 2017.12.29.>② 연수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정기)에 따라 강사별 강의역량을 평가한다.③ 연수센터장은 그 해의 교육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최종)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를 종합한다. <개정 2017.12.29.>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강사평가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연수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연수기획과장,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사관리 담당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강사평가심사위원회조문 원문
    ,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⑤ 각 위원은 강사 평가를 통해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이 때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결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강사평가심사위원회조문 원문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⑦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강사는 심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⑧ 연수센터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