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7조 (강사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험강의를 거쳐 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 1차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연수기획과장 또는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차 시험강의를 위한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운영관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연수센터장은 별표 1의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강사 선발계획의 150% 내외의 인원을 1차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2024.1.29.>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강사 지원자는 정해진 시험강의 일정에 참석하여 시험강의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시험강의 평가위원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강의 강사 평가표를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센터장은 시험강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강사 선발계획 인원의 100%를 최종 선발하되 100%를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서류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선발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2024.1.29.>
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연수센터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인원이 선발계획 인원의 100%에 미달되더라도 시험강의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는 강사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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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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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