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7조 (강사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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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험강의를 거쳐 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험강의를 거쳐 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 1차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연수기획과장 또는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차 시험강의를 위한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운영관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③연수센터장은 별표 1의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강사 선발계획의 150% 내외의 인원을 1차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2024.1.29.>
④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강사 지원자는 정해진 시험강의 일정에 참석하여 시험강의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시험강의 평가위원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강의 강사 평가표를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수센터장은 시험강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강사 선발계획 인원의 100%를 최종 선발하되 100%를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서류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선발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2024.1.29.>
⑦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⑧연수센터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인원이 선발계획 인원의 100%에 미달되더라도 시험강의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는 강사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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