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2조 (강사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강사에 대하여 교육생 설문조사와 반기 2회 이상 교육운영관이 참관하는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의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강사에 대하여 교육생 설문조사와 반기 2회 이상 교육운영관이 참관하는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의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연수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정기)에 따라 강사별 강의역량을 평가한다.
③연수센터장은 그 해의 교육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최종)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를 종합한다. <개정 2017.12.29.>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이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교과목별 상위 20% 내의 강사는 강의배정을 확대할 수 있으며, 하위 20% 내의 강사는 강의배정을 축소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18.>1. 제1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 점수 <신설 2019.12.18.>2. 교육운영 기여, 학생장 강의평가 등 연수센터장이 정하는 가ㆍ감점 사유에 해당되어 가ㆍ감점된 점수 <신설 2019.12.18.>
⑥연수센터장은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1.29, 2019.12.18.>1. 제1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2. 별표 3의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의무 등 평가기준[제목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