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6조 (강사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부족한 강사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는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8.1.29., 2024.1.29.>
③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제목개정 2017.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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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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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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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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