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6조 (강사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부족한 강사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는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8.1.29., 2024.1.29.>
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제목개정 2017.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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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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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