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6조 (강사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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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부족한 강사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부족한 강사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는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8.1.29., 2024.1.29.>
③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제목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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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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