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5조 (강사평가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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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강사 제외 및 강사 평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사평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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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강사 제외 및 강사 평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사평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수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연수기획과장,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사관리 담당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
⑤각 위원은 강사 평가를 통해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이 때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결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⑦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강사는 심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⑧연수센터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⑨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개정 2018.1.29.>[본조신설 2017.12.29.][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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