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4조 (강사인력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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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매년 교육인원, 강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로 적정 규모의 강사를 확보하여 강사인력풀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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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매년 교육인원, 강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로 적정 규모의 강사를 확보하여 강사인력풀을 구축한다.
②<삭제 2018.1.29.>
③제1항에 따라 구축된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위주로 강의를 배정한다. 다만, 특강ㆍ심리치료 등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로 강의를 실시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의 경우는 강사인력풀 외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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