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9조 (강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의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강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②강사는 연수센터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강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곤란할 경우 연수센터장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강의 중 교육생의 무단 자리비움 방지 등 교육생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강사는 연수센터장이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강사는 효율적인 강의와 교육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의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⑦강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8.>
⑧제7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9.12.18.>
⑨강사는 연수센터장의 강사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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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강사 서약서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30., 2019.12.18., 2025.1.16.> 강사 서약서 ※ 관련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 제7조, 제9조 본인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강의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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