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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기획운영과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입주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③ 입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타조문 원문
    ① 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위임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을 관리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사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③ 예비 입주자 및 퇴거자는 관사 내 비품 등에 대해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비 입주자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는 비품 등은 인계ㆍ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사 물품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사 운영상 필요 물품을 구입ㆍ비치할 수 있으며, 관사물품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사의 정원 및 거주기간조문 원문
    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연장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관사 정원 미달시에는 거주기간을 초과해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퇴거절차조문 원문
    ① 퇴거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경우 만료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사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비품 등을 원상태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사관리담당자는 퇴거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사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③ 예비 입주자 및 퇴거자는 관사 내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