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4조 (관사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사 운영상 필요 물품을 구입ㆍ비치할 수 있으며, 관사물품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사 물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관사 물품 대장 일 련 번 호 | 품 명 | 취득 일자 | 취득 금액 | 내용 연수 | 비치된 관사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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