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위임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을 관리한다.(별지 제2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 관사 주소 | 소속 | 성명 | 휴대폰 번 호 | 입주일 | 퇴거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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