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7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기획운영과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입주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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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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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