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기획운영과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입주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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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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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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