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기획운영과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입주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취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입주신청자 | 소 속 | | 직 급 | 입주신청자 | 성 명 | | 전 입 일 | 입주신청자 | 입주희망기간 | | | 입주신청자 | 연락처 | 사 무 실 : 이동전화 : | 사 무 실 : 이동전화 : | 사 무 실 : 이동전화 : 본인은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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