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9조 (퇴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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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거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경우 만료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퇴거일 전 신규 입주자가 선정되거나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경우 만료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퇴거일 전 신규 입주자가 선정되거나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화학물질안전원 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3.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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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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