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9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경우 만료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퇴거일 전 신규 입주자가 선정되거나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화학물질안전원 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3.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퇴 거 신 고 서 퇴 거 신 고 자 | 소 속 | | 직 급 | 퇴 거 신 고 자 | 성 명 | | 퇴거예정일 | 퇴 거 신 고 자 | 성 명 | | 거주기간 | 퇴 거 신 고 자 | 연락처 | 사 무 실 : 이동전화 : | 사 무 실 : 이동전화 : | 사 무 실 : 이동전화 : 주소(관사):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