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9조 (퇴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거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경우 만료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퇴거일 전 신규 입주자가 선정되거나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화학물질안전원 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3.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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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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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