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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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비품 등을 원상태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사관리담당자는 퇴거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사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비품 등을 원상태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사관리담당자는 퇴거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사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예비 입주자 및 퇴거자는 관사 내 비품 등에 대해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비 입주자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는 비품 등은 인계ㆍ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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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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