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비품 등을 원상태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사관리담당자는 퇴거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사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예비 입주자 및 퇴거자는 관사 내 비품 등에 대해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비 입주자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는 비품 등은 인계ㆍ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 비품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서식> 관사 비품 인계ㆍ인수서 □ 관사 소재지 : □ 인계일자 : 년 월 일 □ 인 계 자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서 명) □ 인 수 자 o 소 속 : o 직 급 : o 성 명 : (서 명) 붙 임 : 비품목록 1부. 끝. 관사 비품목록 소재지 : 일 련 번 호 | 품 명 | 규 격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점검표 입주자 | 입주자 | 입주자 | | 소속부서 | 소속부서 | 소속부서 | 입주기간 | 입주기간 | 입주기간 | | 직 급 | 직 급 | 직 급 | 관 사 정 보 | 소재지 | 소재지 | | | | | 관 사 정 보 | 구분 (보유/임차) | 구분 (보유/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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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금지사항제12조 · 관사의 하자보수제13조 · 관리비 부담제14조 · 관사 물품제15조 · 손해배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관사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보공개제1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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