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8조 (관사의 정원 및 거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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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정원은 원룸의 경우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 맞춰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정원은 원룸의 경우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 맞춰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사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연장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관사 정원 미달시에는 거주기간을 초과해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④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 종료일까지를 관사 사용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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