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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범위조문 원문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에 관한 국가ㆍ국제기구별 국제교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2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마다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양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업무분담조문 원문
    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영접을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념선물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방문횟수, 지위 등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념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념선물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기구 가입조문 원문
    있다.②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기구 가입을 원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기구 활동 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 서면교류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청장 명의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교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