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장비 검수ㆍ인수 등을 위한 출장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회의2. 제1호 외에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행사 등3. 소방 및 재난분야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체결4.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주요 외빈 영접과 해외 방문5.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공식 서신교환6. 주요 협력국가 및 국제기구와 인적ㆍ물적 교류7. 소방청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관리8. 그 밖에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에 관한 국가ㆍ국제기구별 국제교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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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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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