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장비 검수ㆍ인수 등을 위한 출장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회의2. 제1호 외에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행사 등3. 소방 및 재난분야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체결4.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주요 외빈 영접과 해외 방문5.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공식 서신교환6. 주요 협력국가 및 국제기구와 인적ㆍ물적 교류7. 소방청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관리8. 그 밖에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에 관한 국가ㆍ국제기구별 국제교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류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 교류 현황 □ 국가 개황 ○ ○ □ 교류 실적 일 시 | 구체적 내용 | 담 당 부 서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