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업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청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영접을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빈 방문 현황 및 면담 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외빈 방문 현황 및 면담 실적 < ○/○ 분기 ○○○과 > 일시/ 장소 | 국가/기관명 방문인사(○명) | 면담자 (배석자) | 방문 목적 및 주요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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