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업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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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청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영접을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청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영접을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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