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서면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청장 명의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교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제기구 활동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기구 활동 현황 <소관부서 : ○○○과> 국 제 기 구 개 요 | 국 제 기 구 개 요 | 국 제 기 구 개 요 | 국 제 기 구 개 요 | 국 제 기 구 개 요 | 우리 청 관련 사항 | 우리 청 관련 사항 국제 기구 명칭 | 설립 (본부) | 설립목적 | 회원국 | 회의 (주기) | 가입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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