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서면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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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청장 명의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교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청장 명의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교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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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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