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제기구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은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은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 할 수 있다.
②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기구 가입을 원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기구 활동 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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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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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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