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2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마다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해각서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효력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국제 - 관리부서 | ○○○ 업무협약서 : ’○○. ○○. ○○ 연도별 | | | | | 우리청 담당자(전화번호) | | | | | 상대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업무협약서 체결 경위/목적 ○ ○ □ 업무협약서 개요 ○ 서명자 : 소방청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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