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2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마다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해각서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효력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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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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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