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념선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방문횟수, 지위 등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념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념선물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념선물 지급관리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기념선물 지급관리 대장 연번 | 지급 일시 | 지급 대상 | 기념 선물 | 소요예산 (예산과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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