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