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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8조에 따라 서약(별지 제4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8조에 따라 서약(별지 제4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8조에 따라 서약(별지 제4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
  • 제26조 ·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출입통제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② 보호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출입통제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현황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안담당관은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매년 12월말까지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중 "수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