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비밀ㆍ암호자재별지서식취급취급인가인가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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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등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8조에 따라 서약(별지 제4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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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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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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