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6조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출입통제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②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img id="148807537"></img>
③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적정한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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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입통제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통 제 대 장 결 재 | 결 재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입시각 퇴청시각 | 용 무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보 안 담당관 | 담당 | 년월일 | 소 속 (주소) | 생년월일 | 직급 | 성명 | 출입시각 퇴청시각…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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