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0조 (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매년 12월말까지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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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순위 | 시스템명 | 등록번호 | 설치장소 | 상대국소 | 회선 및 방식 | 설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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