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0조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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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입통제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통 제 대 장 결 재 | 결 재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입시각 퇴청시각 | 용 무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보 안 담당관 | 담당 | 년월일 | 소 속 (주소) | 생년월일 | 직급 | 성명 | 출입시각 퇴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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