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2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수신참조건명사번번호수량접수기록발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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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중 "수신", "참조", "건명", "사번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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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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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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