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2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수신참조건명사번번호수량접수기록발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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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중 "수신", "참조", "건명", "사번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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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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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