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35조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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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해제제14조 신원조사제15조 신원조사회보서제16조 임시직 관리제17조 비밀보관제18조 비밀보관책임자제19조 재분류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제21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제22조 비밀접수증제23조 국회 등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2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25조 보호지역의 설정제26조 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제27조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28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29조 설치제3조 보안책임제30조 현황통보제31조 정보보안업무제32조 자체보안감사제33조 보안교육제34조 보안점검제35조 준용제4조 보안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