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조금의 교부 절차조문 원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후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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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후 별지 제2호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지원금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재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 보조금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한다.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지원금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재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 보조금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지원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
단 이사장이 하나넷에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교육지원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단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지원대상
중학교등 및 국공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① 교육지원대상자가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