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9조 (보조금의 교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지원금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 보조금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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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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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