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9조 (보조금의 교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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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등을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하나넷을 통해 확인한 이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지원금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재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 보조금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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