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1조 (보조금 교부에 대한 예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대상자가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③국ㆍ공립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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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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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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