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1조 (보조금 교부에 대한 예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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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지원대상자가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대상자가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③국ㆍ공립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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