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8조 (수업료등의 면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학교등 및 국공립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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