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6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 이사장이 하나넷에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교육지원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재단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지원대상 명단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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