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6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은 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 이사장이 하나넷에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교육지원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단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지원대상 명단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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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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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