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5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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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지원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별표1)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지원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별표1) 사본 1부
②제1항의 절차는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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