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5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지원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별표1) 사본 1부
②제1항의 절차는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별표 1]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북한학력 | 북한학력 | 학력인정 증명서류 대졸이상 * 기능대학, 전문학교 포함 | 대졸이상 * 기능대학, 전문학교 포함 | 교육부(통일부)장관 발급 학력인정 증명 공문 *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 ~ 대졸 미만 |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 ~ 대졸 미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