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② 관리자 및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법규준수 확인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전출 또는 퇴직의 경우 해당 전출일 또는 퇴직일까지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준법서약 및 교육조문 원문
    ① 관리자 및 직원은 준법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전입 후 10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②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준법서약 및 교육조문 원문
    야 한다.③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전입한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전입교육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조문 원문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고, 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비밀정보의 관리조문 원문
    자 및 직원은 퇴직(전출)하는 경우 퇴직(전출) 이전에 집합투자증권판매의 경영 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 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책임자에 반납(별지 제5호 서식 "퇴직(전출) 시 서약서" 작성)하여야 한다.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자 및 직원은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부서 근무 중에 상속,
    서 근무 중에 상속, 증여, 증자,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 및 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2.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 등에게 신고(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관ㆍ매매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3.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⑤ 관리자 및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매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를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관리자 및 직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신고(별지 제9호 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매매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 및 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⑨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은 관리자 및 직원에게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조회ㆍ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이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