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0조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고, 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및 직원 등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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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해상충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이해상충 신고서 □ 신고자 소 속 (직 급) : 성 명 : (서명) 이해상충 내역 : □ 신고내용 구분 | 이해상충 발생 요건 | 확인 | 확인 구분 | 이해상충 발생 요건 | 해당 | 비해당 1 |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직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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