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0조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고, 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