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0조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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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고, 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고, 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및 직원 등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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