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5조 (법규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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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3. 집합투자증권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4. 고객의 인적 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3. 집합투자증권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4. 고객의 인적 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자 및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법규준수 확인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전출 또는 퇴직의 경우 해당 전출일 또는 퇴직일까지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및 직원이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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