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6조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고유정보나 투자대상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2.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특수한 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 투자행위3. 집합투자증권 거래와 관련된 특정 투자대상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거래에 앞서 행하는 고의적인 동일 거래4. 집합투자증권 매매를 권유할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해당 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5.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
관리자 및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직원은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부서 근무 중에 상속, 증여, 증자,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중개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2.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 등에게 신고(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관ㆍ매매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3.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관리자 및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매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를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직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신고(별지 제9호 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매매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 및 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1.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2.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관리자 및 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직전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은 제2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 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은 관리자 및 직원에게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조회ㆍ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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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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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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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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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