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9조 (준법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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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 및 직원은 준법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전입 후 10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은 준법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전입 후 10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직원이 관계 법규 등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관리자 및 직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전입한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전입교육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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