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9조 (준법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은 준법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전입 후 10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직원이 관계 법규 등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관리자 및 직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전입한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전입교육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집합투자증권 직원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집합투자증권 직원 서약서 1. 본인은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규정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2. 본인은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정보"라 함)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전입교육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전입교육 확인서 □ 본인은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한 준법감시 매뉴얼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았음을 확인합니다. ㅇ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관련 직원은 강한 공직 윤리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관련 지침(내부통제 규정, 내부통제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ㅇ 주식 등의 개인거래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