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2조 (비밀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직원 등은 집합투자증권 관련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증권 관련 비밀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2. 비밀정보는 책임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3.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6.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8. 관리자 및 직원 등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9.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부여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0. 관리자 및 직원은 퇴직(전출)하는 경우 퇴직(전출) 이전에 집합투자증권판매의 경영 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 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책임자에 반납(별지 제5호 서식 "퇴직(전출) 시 서약서" 작성)하여야 한다.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2. 비밀정보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및 직원 등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ㆍ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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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퇴직(전출)시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퇴직(전출) 시 서약서 본인은 집합투자증권 부서 퇴직 또는 전출(업무 변경) 이후 다음에 정한 조건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집합투자증권 부서(담당)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였거나 통제 하에 있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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