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사고 예방 등조문 원문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장구 관리점검 일지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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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장구 관리점검 일지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근무자는 전기설비의 정전ㆍ복전 등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유ㆍ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자 등 시설근무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검사ㆍ진단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검사ㆍ진단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CCTV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CCTV 담당자는 분기에 1회 별지 제16호서식의 CCTV 점검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CCTV 취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CCTV 담당자는 매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
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CCTV 담당자는 분기에 1회 별지 제16호서식의 CCTV 점검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CCTV 취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CCTV 담당자는 매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파기 조치를 하여야
당자는 분기에 1회 별지 제16호서식의 CCTV 점검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CCTV 취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CCTV 담당자는 매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경소장 및 청소ㆍ미화소장은 실시한 업무를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조경 업무일지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방화ㆍ방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 2회 이상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한한다.② 방문객을 맞이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여부를 판단한다.③ 방호근무자는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퇴근 시 서무 계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