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2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방화ㆍ방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 2회 이상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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