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6조 (안전사고 예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장구 관리점검 일지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지원과장은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해 매년 피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