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2조 (법적 안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시설근무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검사ㆍ진단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 진단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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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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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