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7조 (사고대응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화재ㆍ폭발ㆍ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작업 중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시설근무자는 전기설비의 정전ㆍ복전 등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유ㆍ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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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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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