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3조 (CCTV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ㆍ운영하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CCTV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CCTV 담당자는 분기에 1회 별지 제16호서식의 CCTV 점검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CCTV 취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CCTV 담당자는 매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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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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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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